[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말기 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려 장사를 해 환자에게 뇌손상을 입힌 50대 업자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것"이라며 "처음에는 하루에 소금 3봉지를 먹고 익숙해지면 들어가는 대로 먹어라. 복수를 빼려면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B씨는 곧바로 300만원을 주고 소금과 선식을 샀다. 이후 다음날부터 9일 뒤 쓰러질 때까지 하루 평균 소금 4∼5봉(12∼15g) 이상과 선식만 먹고 물은 아주 조금만 마셨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는 커녕 "이미 먹은 10만원어치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 소금과 선식을 반환하면 29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맹 판사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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