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前 조직위원장은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국보법 위반 혐의 일부 인정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의 옥중서신 중 일부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옥중서신 내용이 남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이적행위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통일일꾼 수련회',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등 범민련 행사에 참여해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국민의 지적성숙도에 비춰 보면 김씨 범행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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