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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옥중서신' 윤기진 前 범청학련 의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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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前 조직위원장은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국보법 위반 혐의 일부 인정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윤기진 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옥중서신'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감 중이던 윤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부인에게 '옥중서신' 30여건을 보내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옥중서신 중 일부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옥중서신 내용이 남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이적행위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2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통일일꾼 수련회',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등 범민련 행사에 참여해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국민의 지적성숙도에 비춰 보면 김씨 범행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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