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주항공이 급강하 사고를 일으켜 탑승 승객에게 피해를 끼치고, 신체 이상이 생긴 승객에게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기에 탔던 승객 최모(34)씨는 천안충무병원에서 압력이상으로 인한 귀인두관염으로 중이염과 비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28일 제주항공에 연락했다가 “병원 치료비 외 위로금 등 일체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제주공항에 내리고 나서 응급조치나 병원안내 등 어떠한 사후 조치도 받지 못했고 다음날 일행 휴대전화로 제주항공 고객서비스파트 전화번호만 전송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여객기에 탔던 승객들에게 일괄적인 금액 지급은 어렵고 실제 진료를 받은 승객들께 치료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15명 정도가 피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은 비행 중 기내압력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1만8000피트에서 8000피트로 급강하, 승객 150여명 중 대다수가 공포를 느끼고 두통·귀통증 등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륙 전 스위치를 켜지 않는 등 조종사 과실에 무게가 쏠린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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