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따르면 멜버른에 사는 여성 케이트 매튜스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간 도로공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동료에게 시달렸다. 동료들은 매튜스의 몸에 함부로 손대거나, 집에 따라가 성폭행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성 관련 장난감, 포르노 사진을 동원해 놀리기도 했다.
매튜스는 법정에서 “회사는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회사 측도 매튜스의 호소에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매튜스의 변호인인 리버티 생어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해 고용주들이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매튜스는 판결이 나온 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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