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부터 '냄새 민원·화재 위험' 이유 판매 금지...상인들 "상의없이 갑자기 결정해 생계 지장" 반발...시민들 찬반 엇갈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상가 내에서 1일부터 어묵ㆍ떡볶이 판매를 금지하며 곳곳에서 단속원과 상점 주인간 실랑이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서울메트로가 특정 음식의 판매를 막은 것이 옳은 것인지부터, 판매금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방적 행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
상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메트로와 정당하게 계약을 통해 입점을 한 상태에서 음식을 판매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판매 금지를 결정하고 단속까지 나섰기 때문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에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2주 전 규정 개정을 통보했을 뿐이다.
지하철 상가 점포 주인인 A씨는 "서울메트로의 어떤 얘기도 들은 바 없었는데 규정이 개정됐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정을 바꾸고 단속까지 나서는 것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묵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생계가 달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서야 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판매금지 업종을 결정할 때 이유로 내건 민원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어묵 냄새로 민원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느냐는 질문에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따로 집계해 놓은 통계자료는 없다"며 "수시로 전화를 받는 편"이라고 말했다.
어묵ㆍ떡볶이 판매 금지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나뉜다. 출출할 때 찾는 음식을 이유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다. 1호선을 타고 출퇴근한다는 직장인 김모(42)씨는 "냄새가 역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면 이를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고, 그게 어렵다면 이미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서서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영세 상인의 서민 음식 판매를 협의도 없이 금지시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을지로입구역에서 만난 직장인 이종윤(40)씨는 "1~4호선에서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건 맞다"며 "자주 먹던 떡볶이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쉽지만 냄새가 좋지는 않았다"고 환영했다.
서울메트로는 규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가관리규정에 시민 불편을 줄 수 있는 업종은 (사전 협의 없이) 제한할 수 있게 돼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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