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야구해설위원 하일성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하일성 측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하일성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몇 년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각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판매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됐다”고 전했다.
이후 하일성은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렸고, 사채이자 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박씨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달리 “돈을 빌릴 때 세금이 많이 나와 필요하다고 했을 뿐 빌딩 임대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한 것은 와전된 것”이라며 “지난번 경찰 조사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성실히 조사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의 조사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지난해 11월께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하일성이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이니 사기를 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선 이자 60만원을 제외한 294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임대료가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던 하일성은 8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고, 박씨는 지난 7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하일성이 말한 강남 빌딩은 2년여 전 매각됐으며 현재는 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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