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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동구, 대형마트 영업규제 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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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지정과 영업시간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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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6개사가(SSM 포함) 성동구와 다른 자치구를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제한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패소(2013년도 9월)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판결을 통해 첫째,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가 가능한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형마트가 아니고 둘째,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임대매장으로 입점한 점포에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셋째, 처분으로 인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고법의 판결에 대해 법 제정 당시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가 대규모 점포 업태 6개(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각 업태에 맞는 영업규제를 위해 대형마트와 다른 업태의 대규모점포를 구별하려는 의도임을 생각해 볼 때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를 판결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형마트에 임대매장으로 입점한 점포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임대매장은 독립적인 영업주체가 아닌 대형마트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임대매장 운영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처분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업자들 매출이 증가하거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됐다는 증거와 근거가 부족하다면 고법은 처분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기간을 두고 판단을 유보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성동구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사법부의 하급심(제1,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생발전’이라는 법 제정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고법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향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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