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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낙볶음면은 불닭볶음면 베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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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팔도 상대 소송서 패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불닭볶음면이 "불낙볶음면 포장이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2012년 4월 붉닭볶음면을 출시했는데 이듬해 포장을 변경했다. 같은 해 11월 팔도는 이와 유사한 '불낙볶음면'을 내놨다.

삼양식품은 "불낙볶음면이 불닭볶음면의 조어법과 글씨 디자인, 라면 포장에 그려진 기호와 전체적인 용기 구성을 그대로 모방했다"면서 "일반소비자들이 불낙볶음면과 불닭볶음면을 혼동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포장에 모두 볶음면 모양 주위에 화염표시가 있고, 그 표시 위에 붉은 색의 작은 불꽃이 있으며 색채가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는 라면용 포장의 기본적 형태로 보이므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닭볶음면 포장은 가로가 긴 네모 형상이지만 불낙볶음면은 둥글면서 아래쪽만 다소 뾰족한 물방울 형상이다"며 "심미감과 디자인이 달라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불닭볶음면의 광고비 지출액은 그리 크지 않고 이 포장만 보고 제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특징화되지 않았다"면서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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