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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면 받은 뒤 '담합 발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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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담합을 벌였다고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감면 받고도 다시 담합 행위를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이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진신고와 관련해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담합행위 자진신고자가 합의여부를 부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자진 신고해 과징금 감면 등을 인정받은 자는 그 인정 기초가 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자진신고를 해서 감면을 받고도 추후 소송을 제기, 담합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반복위반자 감면제한과 관련된 기준도 명확해졌다. 당해 시정조치 위반시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은 해석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그러나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의결일로부터 5년 내 다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감면이 제한된다.

또한 공정위 의결 전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확인 절차는 폐지된다. 사무처는 감면신청자의 제출 자료와 협조상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지위확인 관련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필요한 증거와 관련해 단순한 기술자료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야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증거규정도 보완했다. 이밖에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과 2순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일 판단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기업과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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