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에 공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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