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일산)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는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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