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돼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휴폐업·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