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거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다.
만성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동일사유로 다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국민기초수급자는 긴급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긴급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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