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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대부' 이금열 회장, 항소심서 감형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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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혐의 5년으로 줄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1000억원대 횡령ㆍ배임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철거대부'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액이 변제됐다'는 이유다. 이 회장은 폭력을 동원해 90년대 서울 철거 대상의 80%를 장악해 '철거대부'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다. 이 회장이 운영하는 '다원'은 현재도 철거업체 도급순위 1위의 대표적인 철거업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3일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횡령ㆍ배임ㆍ사기ㆍ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감형의 이유로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었다. "이 회장이 자신이 손실을 입힌 S회사의 보유채권을 S회사 소유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합의해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범행들을 처음부터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일부 범행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본인이 소유한 다른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이고 상당한 금액이 사후에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감형이 양형기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고 사실상 1인회사이기에 감경요소를 적용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1000여억원을 빼돌리고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등 공무원들에게 뇌물 3억5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5~7급 공무원 3명에게 각각 2300만원과 1600만원, 1400만원을 건넸고, 2011년에는 경찰에 돈을 사과상자에 담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공권력에 로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2년 검찰이 이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자 6개월가량 도피하다 지난해 7월 서울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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