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올해 1.1%에서 내년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원(2062.5%)이 증가한 519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임산부·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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