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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국 최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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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별도기관 방문 번거로움 없애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전국 최초로 상속인기 상속을 받기 위해 구청과 동 사무소를 방문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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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했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일부터 사망신고 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 또는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고해야 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 따로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별도 방문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은 약 23%에 머물고 있으며 사망자의 미인출 금융자산은 지난 2011년 3월 말 기준 493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구와 서울시는 사망자의 여러 가지 후속 정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처리 후 14~20일 이내 문자메시지 통보 및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양천구는 올 5월부터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불편은 최소화하고 구민만족은 극대화하는 구민감동 민원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공무원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은 과감히 없애고 주민과의 소통의 창은 활짝 열어 둠으로써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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