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직접적 정의규정 없어도 법관 보충적 해석 가능
헌재는 한국 GM과 삼화고속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근로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의 내용이 각기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의 지급 조건 및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면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합리적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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