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쳐…5년 이상 재배경력 없애고 산림경영면적 줄여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오는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새 산림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들을 뽑아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돕고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임업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유능한 청년들이 임업후계자가 될 기회가 는다. 독림가의 산림경영규모도 15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낮춰진다.
토석을 임산물가공업 지원 대상에 넣고 임산물소득지원 대상품목에 돌배, 눈개승마(삼나물), 목단, 이끼류 등 4개 품목이 더 들어간다. 임산물소득지원 품목은 이들 추가품목을 합쳐 모두 72개로 는다.
최 국장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가 완화돼 청년일자리가 늘면서 산림경영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꾸준한 규제완화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임업휴계자에겐 정부가 ▲1억원 한도의 융자(연리 3%) ▲국비 우선지원 ▲산림청이 펼치는 숲 가꾸기사업 선정 ▲ 취득세 등 세금 줄어주기 ▲외국연수 ▲산림관련 포상 등의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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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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