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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억 배임' 교직원공제회 자회사 전 투자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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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투자팀장 구속 기소…공범 3명도 재판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지인을 동원해 이를 재매도하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긴 자회사 간부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전직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투자팀장인 양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지인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1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이를 사전에 물색해 둔 매수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주식을 살 사람과 가격을 미리 물색해놓은 뒤 마치 공범들에게 정상거래를 통해 주식을 저가에 넘긴 것처럼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상장시 큰 폭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고, 상장 직전에 이를 행사해 3억 3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콜옵션은 특정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양씨는 주식 매도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익금 일부를 회계법인에 주식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자금세탁' 방법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양씨와 공모해 교직원공제회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고 차익을 나눠가진 박모 H인베스트 전무(47) 등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는 교직원공제회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설립한 곳으로, 수익률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결국 청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매매를 투자팀장인 양씨 단독으로 결정하고, 교직원공제회나 회사의 감독이 소홀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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