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구청의 단속 구역이 기존 해당 자치구 내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의무보험미가입,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를 합계 30만원 이상 미납한 경우에도 구청이 예고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330-1542)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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