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모욕을 당한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받게 된 손해배상금을 불우이웃을 돕기로 했다.
윤씨는 지난 3월 보성군 벌교읍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48)경위에게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해 입건됐다.
박 경위는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윤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보성경찰은 박 경위의 동의 아래 손해배상금을 지역에 사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쓸 방침이다.
김영근 보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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