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역 내 특정관리대상시설 41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시는 시설관리 부서별 안전점검서(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규 위반여부와 전반적인 시설물 재난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안전이 취약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 및 보강 조치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통보해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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