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초등학생 6명·중학생 1명에게 “후보자 이름 외치고 다니면 과자 사주겠다”고 한 구의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
16일 지방정가 및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대가를 준 혐의로 구의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대가로 4명에게 5500원을 주고 나중에 동네사람들이 B후보자 이름을 많이 알게 되면 5000원씩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2호)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같은 법 제255조(제1항 제2호)를 어기게 된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에 어린이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또다시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어른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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