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참여할 건물주 30일까지 모집
구는 그동안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차량이 비어 있을시 무료로 잠시 주차할 수 있는 ‘해피투게더’, 학교 복합화시설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구청사 주말, 휴일 무료개방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구는 최소 5면, 2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건물주에게 1면 당 200만원 기준 최대 2000만원까지 주차시설 개선공사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2년 이상 연장 개방시에는 최대 400만원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할 건물주는 5월30일까지 교통지도과로 신청하면 되고, 구는 위치, 개방면수 등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주와 개방이용에 따른 약정을 체결 후 주차면 사용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주차장은 건물주가 운영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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