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가격결정 협의를 위해 출판사 대표회의를 열고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출판사들이 이에 합의하지 않자,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출판사들은 전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한 데 따른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안대로 가격이 결정될 경우 원가 회수는커녕 교과서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출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관계자는 "출판사 측이 제출한 원가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보니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교과서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치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조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9년 '가격자율제' 도입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달 개정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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