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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오대위 사건 "입장바꿔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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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이 24일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았다. 지난해 10월 부하 여군 장교를 자살하게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소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언론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김 실장은 기자들에게 "소설같은 기사를 썼다"면서 "유서를 봐도, 일기를 봐도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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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2일 피해자인 오모 대위의 일기를 보면,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잘래? 이건 심하지 않은가'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오 대위가 일기장에 농담이라는 단어를 적었기 때문에 성관계 요구가 아닌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오 대위가 업무용 컴퓨터에 쓴 메모에 '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 의도도 모르나? 같이 자야지 하지 않나? 같이 잘까? (힐끔 반응 보더니) 나도 원하지 않아'라는 노 소령의 발언을 옮겨적은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김실장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업무에 대한 질책을 한 것으로 이를 성관계 요구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들이 쓴 기사를 소설로 치부해버리는 당국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가 아니다. 입장 바꿔 오대위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봤기 때문이다. 내 딸이, 내 부인이 직장상사에게 노 소령의 언행을 듣고 본다면 어느 누가 이날 당국자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국방부도 이번 사건을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한다. 국방부는 2020년을 목표로 여군을 장교 7%, 부사관 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 나아가 장교 비율은 2015년, 부사관 비율은 2017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성 범죄가 반복되고 사고가 터진 후에는 변명만 하려 한다면 어느 누가 마음 놓고 내 딸을, 내 부인을 군에 보내겠는가.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다시 철저하게 규명하고,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훌륭한 여군을 선발, 양성하겠다는 국방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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