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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法 논란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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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前 규제검토 野 "입법권한 축소" 비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규제를 포함한 의원 입법의 경우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에는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외면을 받아왔다. 국회 운영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 의원 측은 올해 초 "이 법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진척이 없었다"며 "통과되기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이 의원의 법안이 외면을 받은 것은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측은 "의원들의 법안발의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법을 알고 만들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법안을 발의할 때 처음부터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했던 권경석 새누리당 전의원의 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일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당 규제개혁특위의 평가를 거칠 것"이라며 당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새누리당 내부에서라도 먼저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국회 다수당 대표가 스스로 입법권을 제약하고 국회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가 정부와 협의없이 의원 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과 의원발의 법률안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그 자체로 현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 이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국회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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