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前 규제검토 野 "입법권한 축소" 비난
이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규제를 포함한 의원 입법의 경우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에는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의원의 법안이 외면을 받은 것은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측은 "의원들의 법안발의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법을 알고 만들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법안을 발의할 때 처음부터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했던 권경석 새누리당 전의원의 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일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당 규제개혁특위의 평가를 거칠 것"이라며 당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새누리당 내부에서라도 먼저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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