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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로 조울증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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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조울증을 앓게 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35)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999년 입대해 2002년 만기전역했다. 그는 전역 직후 병원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수차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다가 2012년에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씨가 복무한 부대는 군기가 강하다고 알려진 곳으로 폭언과 구타가 자주 행해졌다. 같은 부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씨의 선임병들은 이씨가 청탁으로 해당 부대에 배정받았다고 오해해 그를 ‘낙하산’으로 부르며 따돌렸다.

그 후에도 이씨의 군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후임병을 구타했다는 의혹을 받아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이씨는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 후 조울증 진단과 장애 판정을 받은 이씨는 두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조울증이 군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군 입대 전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이씨가 전역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부대원의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이씨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가혹행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 판사는 “이씨가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조울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군 직무수행과 조울증 발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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