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35)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가 복무한 부대는 군기가 강하다고 알려진 곳으로 폭언과 구타가 자주 행해졌다. 같은 부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씨의 선임병들은 이씨가 청탁으로 해당 부대에 배정받았다고 오해해 그를 ‘낙하산’으로 부르며 따돌렸다.
그 후에도 이씨의 군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후임병을 구타했다는 의혹을 받아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이씨는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판사는 “군 입대 전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이씨가 전역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부대원의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이씨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가혹행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 판사는 “이씨가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조울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군 직무수행과 조울증 발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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