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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보장하는 헌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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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8차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지방자치는 너무나 먼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은 지속적인 지방재정 수요의 증가,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개헌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입법 및 정책과정 참여제도 마련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5가지 지방분권 과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헌법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을 추상적·선언적으로만 제시한 채 주요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배분 및 지방의 국정참여 등 개헌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의회는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분담케 하면서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배분 등을 논의할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일원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맹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현 울산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여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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