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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같은날 의무휴업'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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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의 의무휴업일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자치구들이 동일한 날짜에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구청장들이 서로 다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도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개정안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던 영업제한시간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안건은 시의회에 반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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