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던 영업제한시간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안건은 시의회에 반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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