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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되나…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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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서울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서영갑 의원(민주당·동작4)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23조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장은 각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의 감량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 의원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사용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선순환이라는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위반되므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치구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서울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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