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영갑 의원(민주당·동작4)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사용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선순환이라는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위반되므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치구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서울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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