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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억 운석 소유권, 최초 발견자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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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소유권.(출처: KBS 뉴스영상 캡처)

▲운석 소유권.(출처: KBS 뉴스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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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남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떨어져 관심을 모은 가운데 운석 소유권과 가격이 화제다.

운석의 소유권은 운석이 떨어진 땅의 소유자가 아닌, 최초로 운석을 발견한 발견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소성 있는 운석의 가격은 g당 10만원 정도로 순금의 약 40배다.
지난 9일 오전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비닐하우스 농가에는 운석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암석이 발견됐다. 비닐하우스를 뚫고 날아든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는 집주인 강원기(57) 씨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암석이 운석이 맞다면 소유권은 물체가 떨어진 비닐하우스의 주인이자 최초 발견자인 강모씨에게 주어진다.

극지연구소의 이종익 박사는 "분석기계를 이용해 이 암석이 운석인지의 여부와 운석이라면 어떤 종류인지까지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운석에 관한 통상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운석 소유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운석 소유권, 횡재다" "운석 소유권, 로또네" "운석 소유권,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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