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환노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법사위가 체계나 자구의 수정이 아니라 법안 통과 자체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보험업계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을 가로막고 선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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