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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향산고택'·'예산 수당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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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향산고택’ 전경

‘안동 향산고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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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수당고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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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경상북도 안동 향산고택(安東 響山故宅)과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 수당고택(禮山 修堂古宅)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중요민속문화재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은 향산 이만도(響山 李晩燾, 1842~1910년) 등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문의 고택으로 독립운동사의 지역적 상징성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19세기 초중반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 이 고택은 ㄷ자형 안채와 ㅡ자형 사랑채로 이뤄진 튼口자형으로 채간 배치와 평면·입면이 경북 북부지방에서 드문 건축적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집안 내력과 독립운동에 관한 3000여 점 이상의 전적류와 유품 등 유물이 보전돼 있다.

‘예산 수당고택’은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로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 1539~1609년)의 손자 이구(李久)의 부인 전주이씨(1588~1668년)가 1637년 아계의 묘소 근처에 지은 집이다. 1846년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세에 따라 높은 곳인 동쪽에 안채를 서편에 사랑채를 병렬로 배치한 고택은 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당 이남규(修堂 李南珪, 1855~1907년) 등 4대 충절인물을 배출한 곳으로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 인근 수당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는 17세기 이후 생성된 다량의 고문서와 집안 유물들이 수당가의 변화와 조선 후기 사회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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