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2004년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시장 상인들에게 연 450%라는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68)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당시 송아지만한 몸집의 개 한 마리를 대동하고 통닭집에 찾아왔다. 박씨가 데려온 개는 '그레이트데인'이란 개로 다 자라면 몸무게만 75㎏에 달한다. 원산지는 독일인데 덩치가 좋고 힘이 세서 독일에서는 멧돼지 포획용 수렵견이나 투견으로 이용된다. 이 개를 앞세워 채무자를 협박한 것이다. 개를 앞세워 사람들을 협박하고 다니는 박씨의 모습에 '개OO'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한다.
박씨는 또 탁자 위에 신문지로 싼 길이 35㎝의 회칼을 올려놓으며 A씨를 협박했다. 협박에 시달리다 못한 A씨는 결국 2009년 6월 가게를 정리하면서 보증금 2000만원을 포함해 총 3000만원을 갚았다. 원금 300만원을 제때 갚지 못한 탓에 금액이 열배로 늘어난 것이다. 원금 상환이 늦었다는 이유로 부채가 불어난 사람이 A씨 외에도 여럿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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