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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때 생명 피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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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을 때 옆집으로 피하기 쉽게 석고보드재질로 된 ‘비상 대피 공간’…소방당국 “평소 위치 알아두고 붙박이장 등 두지마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피난구로 쓰이는 ‘경량칸막이’가 각 가구마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답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평소 화재에 무감각한데다 이를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어서다. 안다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다. 화재 등 일을 당했을 때 ‘경량칸막이’로 빠져나나 목숨을 구했다는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겨울철 화재가 잦으면서 아파트의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대전·충남지역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당진시와 당진소방서, 대전지역의 아파트관리사무소들이 좋은 사례다.

당진시는 당진 이안1차 아파트 등지에서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경량칸막이 및 비상 대피공간’ 알리기 작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안내스티커(2만1042장)를 붙이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11일 부산서 일어난 아파트화재사건 때 집 안에 경량칸막이가 있는지를 몰라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례가 생겨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부산 아파트 화재 때 목숨을 잃은 가족들은 옆집으로 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있었지만 이를 몰라 베란다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어디에 있을까. 베란다에 있다. 옆집 아파트와의 경계벽면에 있는 ‘경량칸막이’는 불이 났을 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멍이다.

피난구 설치가 어려운 타워형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을 때 최소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긴급대피공간이다. 달리 말하면 ‘실내 비상구’다.

‘경량칸막이’는 옆집이나 사무실로 피하기 쉽도록 강도가 낮은 석고보드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유사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깰 수 있도록 돼있다. 망치나 벽돌을 쓰거나 발, 주먹 등으로 세게 내려치면 뻥 뚫린다.

소방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기로 앞이 잘 안보이거나 유독가스를 마셔 쉽게 패닉(Panic, 공황)현상에 빠져 고층에서 뛰어내리기 마련이다. 이 땐 뇌진탕 등으로 숨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아파트에도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발코니에 이웃집으로 피할 수 있는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꼭 두도록 돼있다.

한편 아파트 화재 때 대피요령이나 소방시설 이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지난해 12월29일 아파트화재 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1992~2005년 지어진 일자형아파트 등의 발코니엔 화재사고 때 옆집으로 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세탁기를 놓거나 수납용공간 등으로 쓰이면서 화재 사각지대가 됐다.

한편 당진시는 ‘경량칸막이’ 및 비상대피공간 안내스티커 붙이기 행사를 시작으로 관내 46개 아파트단지, 2만여 가구에 스티커를 나눠주어 공동주택 관계자와 주민들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나 비상대피공간은 화재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미리 내집의 대피공간은 어디인지 확인해두고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화재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 아파트단지 안의 소방차 전용주차선과 차도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이 났을 때 대처요령]
1. 불을 최초로 본 사람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라.
2. 비상경보설비가 있으면 비상벨을 눌러라.
3.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되도록 아래층으로 피하라.
4.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최대로 이용하라.
4. 천이나 수건을 물에 적셔 입에 대어라.
5. 한손은 벽과 앞을 더듬어가면서 대피하라.
6. 창문이나 출입문을 함부로 열지 말고 주변상황을 침착하게 판단해 움직여라.
7. 전기개폐기를 내려서 전기흐름을 막고 원인을 알아 빨리 대처하라.
8. 어린이나 귀중품을 구하기 위해 함부로 재차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아라.
9. 건물 안에 갇혔을 땐 수건을 창문 밖으로 내어 흔들거나 고함을 질러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라.
10. 안전하게 대피한 뒤 침착하게 전화로 소방관서(119)로 화재신고를 하라.
11. 평소 화재 등 유사시를 대비해 대피훈련, 소화기사용법 등을 익혀두라.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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