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29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챙긴 혐의(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이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주간 보호센터도 운영하면서 허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억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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