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19년 전 북한을 무단 방문해 금수산 기념궁전에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씨(55)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는 유죄지만 방명록 작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의례 행위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의 참배는 결국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참배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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