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 세우는 핵심요소"라며 "사회지도층에 대한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 진다"고 강조했다. 16년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본격 추진한 것도 사회지도층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시켜 법질서 확립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총리는 "법무부는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뒤 "추징금 외에 세금· 과태료 등 다른 분야의 체납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주까지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국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이번 기회에 다시 재론되지 않을 정도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