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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폭죽·풍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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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간 거리 3m 이상, 도로와 20m 이상 떨어져야...정부, 25일 공동 안전관리기준 ㄱ확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캠핑장에 대해 관련 부처간 공동 안전관리 기준을 확정했다. 캠핑장 부지의 경우 산사태ㆍ붕괴 등의 염려가 없도록 평균 경사각을 10도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진입로는 구급차ㆍ소방차 등의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하고, 텐트간 안전거리를 3m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기준을 정했다. 그동안 캠핑장은 여성청소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이 각각 관리하면서 공통된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따로 놀아 안전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캠핑장의 입지를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및 토석류의 위험이 없도록 평균 경사각 10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ㆍ범람ㆍ유실ㆍ고립 위험이 없는 부지를 택하도록 했다.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적당한 도로 폭을 유지하되 적치물이나 진입금지 펜스 등의 방해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도 및 지방도로 등의 차량 주행 간선도로와 20m 이상 거리를 확보하거나 또는 안전시설(난간)을 설치해 도로와 격리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에 취약한 관리동, 취사동, 카라반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며, 텐트 줄에 걸려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텐트간 안전거리를 3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재난에 대비해 확성기 등 대피 안내 방송 설비를 구비해야 하며, 감전 방지를 위해 보행로 상에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있으면 안 된다. 바닥재는 배수가 잘 되고 석면 등 인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산업 폐기물ㆍ폐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태풍 등 악천후 시 캠핑장 운영을 중지하고 운영객을 대피시키도록 했고, 재난ㆍ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권고했다. 캠핑장 내 폭죽ㆍ풍등은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 부탄 가스, LPG 등 산소 연소를 동반하는 화기 사용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식수는 음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결과를 게시해야 하고, 화장실ㆍ취사장 등 공동 사용 구역은 정기적 청소ㆍ소독을 실시해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캠핑장 영업ㆍ운영시 매일 1회 캠핑장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여름철 성수기 영업 개시전에 정기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캠핑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설 자제 확보 등 폭설 대책을 비롯한 겨울철 자연 재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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