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간 거리 3m 이상, 도로와 20m 이상 떨어져야...정부, 25일 공동 안전관리기준 ㄱ확정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기준을 정했다. 그동안 캠핑장은 여성청소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이 각각 관리하면서 공통된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따로 놀아 안전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 국도 및 지방도로 등의 차량 주행 간선도로와 20m 이상 거리를 확보하거나 또는 안전시설(난간)을 설치해 도로와 격리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에 취약한 관리동, 취사동, 카라반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며, 텐트 줄에 걸려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텐트간 안전거리를 3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태풍 등 악천후 시 캠핑장 운영을 중지하고 운영객을 대피시키도록 했고, 재난ㆍ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권고했다. 캠핑장 내 폭죽ㆍ풍등은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 부탄 가스, LPG 등 산소 연소를 동반하는 화기 사용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식수는 음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결과를 게시해야 하고, 화장실ㆍ취사장 등 공동 사용 구역은 정기적 청소ㆍ소독을 실시해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캠핑장 영업ㆍ운영시 매일 1회 캠핑장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여름철 성수기 영업 개시전에 정기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캠핑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설 자제 확보 등 폭설 대책을 비롯한 겨울철 자연 재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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