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경계에 걸친 한 건물·아파트 많아...주민 불편 심해...안행부 "적극 조정 나설 계획"
황당하지만 서울 광화문 번화가 한복판 동화면세점 빌딩(광화문빌딩)의 얘기다. 빌딩이 종로구와 중구를 가로지르는 경계선에 걸쳐 있어 층마다 주소를 다르게 쓴다는 것이다.
중구ㆍ성동구간 한진그랑빌아파트, 관악구ㆍ동작구간 현대아파트, 동대문구ㆍ성북구간 샹그레빌 아파트, 서대문ㆍ은평구간 경남아파트 등 7개 아파트 단지와 은평구ㆍ서대문구간 충암초등학교도 지역 경계에 걸쳐 있어 일부 동ㆍ상가의 주소가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중구ㆍ남구간 숭의운동장 재개발 지역, 하남시ㆍ송파구ㆍ성남시 등 3개 지역이 포함된 위례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000년대 후반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월 도봉ㆍ강북구, 양천ㆍ구로구간 경계가 조정된 것이 유일한 '실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청과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구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계속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7월 중에 제2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실태 재조사 및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자치구 경계 조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아닌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만을 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되짚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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