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윤동주 기자]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 다음 날인 지난 3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이른바 `노크 귀순'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과 정 의장은 지난 10일까지 `노크 귀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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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최종일 합참 정보본부장은 3일 22사단 기무부대가 작성한 귀순자 1차 진술서에 ‘소초(GOP) 생활관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최 본부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결국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그동안 지난 10일까지 ‘노크 귀순’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주장해와 또다른 파장이 일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8일 정 의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CCTV로 귀순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은 위증이었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국방부는 당초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영관급 이하 현장 실무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이 대통령의 엄중한 질책을 받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크 귀순'과 관련, 문책 대상자는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으로 총 14명이다. 이는 GOP(최전방초소)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방부는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최상급부대인 합참에 대해서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으로 신모 작전본부장(중장)과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양낙규 기자 if@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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