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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재판없이 벌금만으로 '끝날 뻔'한 사건… 4년간 63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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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약 4년간 검사가 벌금형인 약식기소를 했지만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통상회부) 중 6327건(18%)은 실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의 결정이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끝났을 사건들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약식기소사건 정식재판회부 현황 및 재판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약식기소 사건 중 총 3만5663건이 정식재판으로 통상회부 됐다. 이 중 994건은 실형이 선고됐고, 5333건은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통상회부 사건 중 실형·집행유예 선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지검이었다. 실형선고율 3.7%(91건), 집행유예 선고율 18.5%(458건)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실형선고율 3.7%(143건), 집행유예 선고율 17.8%(683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대구지검, 창원지검 순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해범도 전과 12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통상회부 사건 유형을 파악해 죄명에 따라 기존 벌금형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재판에 회부에 징역형을 구형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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