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12일 칼스루헤에서 유럽연합(EU)의 신(新) 재정협약과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원고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지난 6월 말 집권여당 기독교민주당(CD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과 소수야당인 좌파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가처분에 따라 독일의 ESM의 비준이 더 미뤄질 경우 유럽 국채시장은 즉각 요동칠 가능성이 크며, 국내 반대 여론에 직면해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도 흔들리고 지금까지 진전된 유럽 각국 정상들의 위기 진화 노력 역시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ESM의 가동이 늦춰지면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은 2013년 만료되는 현행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밖에 여력이 없으나, EFSF 가용자금의 대부분은 이미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과 스페인 금융권에 투입된 상태다. 최악의 경우 유로존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유럽의 정치적 통합 노력을 지지해 왔고 의회도 지난 6월 비준안을 이미 승인했기에 독일 헌재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