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이적문제로 원 소속팀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연경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이 터키 페네르바체와 계약기간 2년에 연봉 105만유로(약 15억 원)의 조건으로 계약했다”라고 발표했다. 흥국생명 측은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연경의 페네르바체행은 사실 무근이다. 구단의 승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연경의 페네르바체 이적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연경은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따라 대한배구협회로부터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인스포코리아는 ITC 발급과 관련해 “김연경이 세계를 무대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배구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김연경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과 팬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이 문제는 김연경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프로배구 전체를 흔드는 큰 사건이다. 능력을 가진 남녀 배구선수가 해당 구단의 승인 없이 해외 구단에서 뛸 수 있게 된다면 지반이 약한 한국배구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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