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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부실은행 처리에 당국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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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내 부실은행 처리에서 각 회원국의 개입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시장 및 금융 당당 집행위원은 6일(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좀더 통합화하는 한편 각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부실화된 은행에 대해 특수관리인을 임명해 경영진에 대한 교체나 해임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의 채권보유자들이 의무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 각국 정부는 은행들에 보험료 성격의 분담금을 부과해 ‘해결 기금(Resolution Fund)’을 세우고 은행 위기시 구제금융 자금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각국 정부가 부실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더 이상 정부가 공적자금을 퍼붓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은행권은 자신들의 힘으로 생존해야 하며, 금융위기 때마다 불거지는 이같은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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