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이우종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안병용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주요 증인인 5명의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000만원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고승덕 의원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한 폭로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으로 확대됐으나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박 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 전 수석, 캠프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한 조 비서관 등이 함께 공모해 의원실 돈 봉투 살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심 가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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