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외 이중으로 거주하는 경우 국가 사이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라야 한다"며 "한·미조세협약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국가에 과세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상 박 대표가 국내에 장기 체류했다 해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박 대표는 1997~2000년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구리왕' 차씨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세금 약 1600억원 추징에 실패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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