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우선 올해 12월부터 해썹 적용이 의무화되는 7개 품목 대상 업체(670여곳) 중 350곳을 선정해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만두·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가 즐겨 먹는 피자업체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도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썹 지정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해썹 적용을 준비하는 업체는 현장기술지도 및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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