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식사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금 166억원을 횡령하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회사와 사업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로비에 사용하고 재개발 정보를 공무원 등에게 제공해 이익을 챙기도록 알선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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