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공포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허 의장은 “10만여명의 시민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였던 제7대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으로 결정됐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 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서울광장을 천만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포한다”고 언급했다.
서울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허 의장은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대법원 제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서울시 청사운영팀 관계자는 “일단은 해당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도 조례안에 대한 운영안을 마련해야하지만 개정조례안이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과는 별도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29일쯤 결정 날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이번에 서울광장 조례안이 공포됐지만 광장 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결정하는 권한이 아직 서울시장에게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10월5일 임시회외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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