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집회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광장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시간부터는 신고만 하면 서울 광장에서 누구든지 집회나 시위가 가능해진다.

27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공포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변경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이 안의 공포를 거부한데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공포안이 27일 게시판을 통해 공포됨에 따라 서울광장 사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됐다.

이날 허 의장은 “10만여명의 시민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였던 제7대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으로 결정됐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 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서울광장을 천만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포한다”고 언급했다.

서울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허 의장은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관련해 사법부로까지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을 아닐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대법원 제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서울시 청사운영팀 관계자는 “일단은 해당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도 조례안에 대한 운영안을 마련해야하지만 개정조례안이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과는 별도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29일쯤 결정 날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이번에 서울광장 조례안이 공포됐지만 광장 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결정하는 권한이 아직 서울시장에게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10월5일 임시회외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